'김명철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징역 15년 원심 깨고
'김명철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징역 15년 원심 깨고
  • 김영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4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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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7년 대폭 감형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사라진 '김명철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대폭 감형됐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실종된 김명철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최모(30)씨는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된 법령 최고형인 징역 15년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입증된 범행과 김명철씨 실종 사이에 시간적 관계와 범행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실종에 결정적 연관성이 있는 점, 생사를 알 수 없는 김씨의 가족들이 엄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김씨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실종된 김명철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이들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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