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임야에 이동식 건물을 설치했다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승려 유모(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라 해도 산지로서의 모양과 형태를 상실하면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토지가 상당기간 임목이 없는 나대지로 방치됐고 한때 논으로도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 40㎡ 크기의 이동식 건물을 설치해놓고 관할 관청의 철거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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