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이전부지 정부 활용' 안 된다
[사설]'공공기관 이전부지 정부 활용' 안 된다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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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내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주거, 상업 용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용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성이 높은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들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정부가 사용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의 역행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대정부 투쟁에 연대하기로 하는 등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의사와 다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은 수도권 주민 정서에 부응하는 시책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 하겠다.

용도 결정권은 지자체 고유권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54곳이고 서울시 118곳 인천시 4곳 등 모두 176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데는 총1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8조7천억 원으로 3조3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충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토지의 개발이익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을 정부가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간 이전부지는 대개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연구지원 및 학교용지 등으로 되어 있어 토지 이용가치가 떨어져 있고 토지가도 낮게 형성되어 있다.

지방분권정신 훼손 안 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토지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지가를 인상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자체의 반대를 예상, 이를 미리 차단하기위하여 토지용도변경 결정권을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셈이다.

도시계획 입안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의 자치능력을 부양하고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결정권을 이전하려는 것은 지방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뜩이나 기관이전으로 주민들이 허탈해 있는데 그 사용권까지도 제한한다면 주민들이 크게 분노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인기 없는 정부라는 주민의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정책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전부지까지 정부가 챙긴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다. 재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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