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대출안내 문자로 대출 알선 등 3명 입건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한 뒤 연락해온 사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받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판매한 혐의(사기)로 곽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가능'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통장과 카드는 조선족 현금인출책 정모(29)씨에 넘어갔고 정씨는 이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1억원을 인출,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곽씨 일당 외에 정씨와 정씨의 송금을 도운 환전상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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