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피부미용, 비만관리, 맛사지 등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100건으로 지난해 41건 보다 59건이나 늘었다.
분쟁 내용은 ▲서비스이용 도중 부작용발생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약이 안되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서비스내용, 본인과의 적합성 여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피부미용, 비만관리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원상회복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는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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