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 고충처리인 운영 공지>
<경인매일 고충처리인 운영 공지>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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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매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1월 1일
고충처리인에 김상일씨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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