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대법원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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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법조계 갈등 재연 조짐
현직 변호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법원장이 변호사에게 피소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및 사과로 사그라졌던 법조계 갈등의 '불씨'가 재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는 말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광주고등지방법원을 순회 방문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서 안다. 그걸 믿고 재판하는 건 곤란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반부 발언은 명백히 허위의 내용으로 변호사인 본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서류를 위, 변조했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를 지칭한 대법원장의 발언 범주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변론과정에서 표현상 '분식과 과정'이 따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법원장이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표명했지만 변호사 모두를 사기꾼 집단으로 만든 발언수단과는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결국, 하나의 열매도 없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법조의 한 부분을 여지없이 초토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변호사는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쓰러진 젊은 변호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실체적 정의와 현관예우 문제가 막상 현실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고희철 기자 h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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