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3대 악법 개정 우선"
"반기업 3대 악법 개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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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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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대책 여당에 제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이른바 '반기업 3대 악법'의 개정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위'는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회 차원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여당에 이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반기업 3대 악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급하다는 판단을 해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조항 가운데 일몰규정에 걸려 폐지되는 조항을 연장토록 하고, 항공, 물류, 관광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택시업 등 취약서비스업종을 특별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의 '글로컬(Glocal) 21'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한구(李漢久) 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부터 5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 대책안을 내놨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기업주도, 지방주도, 서비스산업 진흥, 소외계층 배려하여 서민과 기업에 다가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뉴딜정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 하자고 촉구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앞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강희주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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