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3] "보험사 횡포, 이렇게 대처하라"
[연속기획3] "보험사 횡포, 이렇게 대처하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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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시 사용처 기록 후 제공
보험에 가입할 때와 지급할 때 얼굴이 달라지는 보험사들. 이들의 횡포에 이렇게 대처해 보자. '보험사 5대 횡포'의 유형과 사례 마지막 5번째를 정리해 본다.

동의없는 의료기록 불법열람 행태

[사례] 안성에 거주하는 회사원 K씨는 2004년 5월 모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추락 사고를 당해 2005년 11월 11일 장해 5급 보험금 청구를 했다. 이후 보상담당자가 12월 8일 전화로 5급장해 보험처리가 완료돼 보험금 송금을 해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보험금 송금용 확인서에 자필서명과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요구했다. 그는 내용 확인도 없이 오로지 보험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에 서명했다.
보험사는 과거 7년간의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서를 조사한 후 과거 치료기록 때문에 보험금을 50%밖에 줄 수 없으니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횡포를 부렸다.

[대처요령] 일단 본인의 허락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용도 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를 기록한 후 제공하고, 또 백지에 인장 날인이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애매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과거 치료기록 또는 진단서를 트집 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질병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입해 놓고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수반하는 보상을 꺼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렬 기자 c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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