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지구 토지보상 '갈등'
인천 영종지구 토지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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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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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민, 보상금 지불시기 입장차 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 인천시와 토지주 사이에 입장차가 커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市와 '영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토공과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일대 영종지구 577만평에 대해 이달부터 1개월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토지 보상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내년 3월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영종지구 내 토지주 1천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토공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보상금 전액을 연내에 일괄 지급하고 이주 및 생계대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공시지가 기준 300% 보장, 이주자 택지 150평에 조성원가 이하 공급, 생계대책용 상업용지 50평 일괄 공급, 환지 방식의 경우 평균 토지 감보율 60% 미만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시가 요구조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시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영종주민들은 그동안 일시.일괄보상을 요구해 왔는데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보상금 분할지급 쪽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시가 주민들의 직.간접 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영종지구에 대한 연내 선 보상은 양도세 부담을 줄여 달라는 주민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보상금의 20%를 지급하는데도 7천여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전액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 / 유기동 기자 y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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