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해 주세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해 주세요
  • 가평소방서 현장지휘과 건축민원담당 소방장 조강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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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화재출동!  청평면 대성리 주택화재 발생! 1차 출동대 출동 !
지난 4월 8일 고요한 새벽을 깨우며 화재출동을 알리는 상황실의 출동벨 소리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해보니, 화목난로의 연통과열로 목조주택 지붕이 불타고 있었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는 즉시 진화되었지만 하마터면 한가정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을 뻔 했다.

2011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4만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24%인 1만 6백여건의 화재가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거시설 포함)에서 발생했고, 화재사망자의 67% 가량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5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명문화한 경기도 조례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가 2012년 4월 6일부터 공포,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주택에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도 포함되며. 둘째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셋째 세대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물이란 생각으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을 항상 생활화 하고,

내 가족 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선물을 고를 때 소화기 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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