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1.9% 용인 1.5% 등 15곳 법정비율 안지켜
경기도청을 포함 경기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3만 5629명 중 장애인은 705명으로 그 비율은 법정기준인 2%이나 도청 등 15개 시.군은 여전히 법정 고용비율을 어기고 있다.
도청의 경우 전체 2933명 가운데 장애인이 55명에 불과, 1.9%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2%)와 안산시(2.3%), 광명시(2.4%), 시흥시(2.6%) 등은 법정 고용비율을 넘겼으나 용인시(1.5%)와 의정부시(1.6%), 부천시(1.7%), 성남시(1.9%) 등은 장애인 채용에 인색한 실정이다.
특히 양평군은 전체716명 중 장애인은 단 9명에 그쳐, 도내 최저 장애인 고용 비율(1.3%)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으로 경기도청은 의무고용인원이 증가, 법정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올 하반기 장애인 3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비율 미달 시.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공무원 채용때 까지는 법정 고용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주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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