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천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기자수첩] 포천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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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djp@

행정관청이 언론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취재현장에서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씁씁한 생각이 든다. 포천시의 경우 언론중재위 소송 청구건수가 지난 2004년 759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중재위 제소 건 수가 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언론은 사회의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는 기능이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관청이 이처럼 비판기사라고 해서 중재위에 제소를 일삼다 보면 언론의 감시기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포천시의 일부 행정부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더욱이 시 공무원들의 행태는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 무슨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늑장 제출하는 등 직무 태만을 일삼기가 다반사다.
비근한 예로 道 지원 사업 중에 간단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관련 행정부서로부터 무려 7회에 걸쳐 나눠 받은 일이 있었다. 이 웃지 못할 상황은 기자가 원하는 자료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내놓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다.
차라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업무 파악이 안 된 담당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
만 실과장이 출장중이라 담당자자로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미루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통이 터지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같은 포천시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은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 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또는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외의 행정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동법 제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숙지하기를 바란다.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미공개는 최소한에 그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업무가 많아서 또는 상위 책임자가 부재중이어서 공개가 어렵다 등의 핑계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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