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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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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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훼손면적 2004년 대비 31.8% 증가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산림청이 농림해양수산위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면적이 지난 2004년에 비해 무려 31.8%가 증가한 671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불법산림훼손 면적이 327ha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올 6월 현재까지의 불법산림훼손 유형을 보면 총 7134건 중 불법산지전용 4988건(69.9%), 무허가벌채 1064건(14.9%), 도벌 133건(1.8%), 기타 949건(13.3%)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산림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 이후 불법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인원은 고작 52명(0.7%)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이 불구속(5921명, 83%)과 과태료(1161명, 16.3%) 처분을 받고 있는 등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총 산림면적 641만ha를 관리하는 산림단속인원은 1839명(청원산림보호직원 34명 포함)으로 단속인원 1명이 관리하는 평균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850ha)의 4배가 넘는 3486ha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산림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렬 기자 c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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