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양주·파주지사 자연재해 임차료 감면 ‘외면’
농어촌공사 양주·파주지사 자연재해 임차료 감면 ‘외면’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7.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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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역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양주, 파주지사에서는 내수면 어업계 임차인들의 아픔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은 권리만 찾고 의무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인 내수면 어업계원들만 작년엔 수해로 울고 올해는 가뭄으로 울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양주, 파주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양주시권역의 수면어업 및 저수지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분노 섞인 탄식이다.
15일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와 양주시의 내수면 어업계원들에 따르면 양주시 권역에는 원당저수지를 비롯 총 9곳의 저수지낚시터가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관리주체인 파주지사와 수면어업 및 저수지낚시업 관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이상기온 현상으로 매년 발생하는 폭우와 가뭄으로 임차인인 낚시터 업주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작년 양주시의 경우, 집중폭우로 대통령령의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되는 등 전역이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가 하면, 수로가 집중되는 저수지의 경우는 밀려오는 토사와 수압으로 대부분 부대시설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등 최대의 피해지였다.
하지만 임대자의 지위와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파주지사의 재난대책은 너무도 안이했다.
A낚시터의 최모씨(56)는 “한꺼번에 생활의 터전이 눈앞에서 쓸려나갔으며 토사까지 밀려와 저수지 상류는 아예 인근 지면보다도 높은 상황으로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파주지사의 느림보 복구지원은 차지하더라도 수개월간 영업불능상태를 감안, 임대료나마 상식선에서 감면만 해줬더라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내수면 어업계원인 김모씨(49)는 “파주지사의 무조건적인 중앙본사 떠넘기기는 스스로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이는 행태로 임대료는 과징금까지 꼬박꼬박 징수해가면서 감면요구에는 왜 형식적으로 대응하는지 올바른 공무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난하며 “1년 임대료가 평균 3,000만 원선으로 감안할 경우, 성수기인 5~6개월을 복구하는데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소비했음을 지켜봤다면 최소1/3수준인 1천만원정도라도 감면해줘야 했음에도 30만~100만원정도의 푼돈을 제시한 파주지사의 무책임한 발상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어린애 장난 같은 대민행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파주지사의 한관계자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지침에는 재난을 당했더라도 복구지원비나 임대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또한 지사의 경우, 관리를 하고는 있다지만 모든 것은 중앙본사의 규정이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실정이기에 결국 경기지부나 전국지부를 통해 중앙본사에 건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수면의 어업·낚시업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 9조3항에는 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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