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80%가 이번 주말 일요일 12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이로써 대부분 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제가 되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방 법원에 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 광양, 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가,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가 휴일 정상영업을 하게 된다.
SSM의 경우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중 8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 가운데 270개, 롯데슈퍼는 432개 점포 가운데 350개가 휴일 영업을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 준비 중이어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한 개정 조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촉구 조례안이 발의되며, 전국적으로 대기업 마트의 영업 규제의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 이후 대형마트와 SSM에게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밤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수용, 본격 시행되었다.
영업제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반면 휴무 시행 두 달 만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규제에 대하여 대형마트 측은 강제휴무조치는 평등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심지어는 소비자 서명운동 조작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 송파구에 영업규제취소판결을 내렸으며, 그 후 같은 판결을 얻어낸 지자체 내 대형마트와 SSM들은 다시 하나씩 문을 열 계획이다.
이 같은 지자체와 유통업체 끊임없는 공방에 소비자들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조례 표준안을 만든다고 밝혔지만, 전주를 비롯한 청주, 인천 등지의 중소상인들은 이미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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