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견인차 태워 협박…
음주운전자 견인차 태워 협박…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1.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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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署, 도피 빌미 돈 갈취 견인기사 3명 검거

광주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를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도피시키고 이를 빌미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견인기사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를 견인차량에 태워 경찰 단속을 피하도록 도피시키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하고 광주시 일대 고속도로 및 인적이 드문 3번국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2회에 걸쳐 운전자를 도피시키고 금품을 갈취한 견인기사 이모씨(38세·남·특가법 등 15범)등 3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이들은 사고차량을 사무실 공터에 견인해 두고 비싼 요금을 주지 않을 경우 차량을 폐차한다고까지 협박했으며, 경찰은 견인차량 사무실 부근에 잠복해 현장에 견인된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수사해 피해를 확인 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확인중이며, 사고 차량 견인과 관련 유사한 수법의 갈취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견인차들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사고차량 견인 업무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갈 방침이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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