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의무적 점검 시행’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후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화방, 수면방 등 신종업소들이 그동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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