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주택 1만4062호 가격 공시
의정부시, 개별주택 1만4062호 가격 공시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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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14,062호의 가격에 대하여 4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2014년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팝업창을 클릭하면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의정부시청 세무과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상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검증을 실시하고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수용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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