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의 땅 사용승인 없이 하수관 묻고 건물 건축허가도
화성시, 남의 땅 사용승인 없이 하수관 묻고 건물 건축허가도
  • 최규복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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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남의 땅에 사용승낙 동의도 없이 하수관을 묻은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지 말아 달라’는 관련 민원을 묵살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민원인 H(68·화성)씨는 “지난 2004년 독정리 223-5번지 등 임야와 밭을 매입해 소나무 등 조경수 사업을 해왔던 땅이 갑자기 하천으로 변경됐다”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멀쩡한 내 땅을 하천으로 변경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H씨는 이어 “임야를 하천으로 변경하고, 건축주는 남의 땅에 사용승낙 동의도 없이 하수관을 묻고 정말 어이가 없다”며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양지해주시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원을 묵살하고 준공허가 까지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이 그곳은 지적도상 하천이어서 따로 땅주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개발담당팀장 역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자연 하천이 생긴 곳이므로 따로 토지주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H씨의 땅(사진)은 하천이 아니라 임야와 밭이다. 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인근 공장의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묻은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씨는 “상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해결을 위해 건축주나 시 공무원들이 나서야 하는데 화성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서 “버젓이 임야인 것을 알면서 하천이라고 우기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H씨는 또 “문제는 하수관을 묻고 오폐수를 흘려보내 내 땅이 심각한 오염에 처해있는 것”이라면서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소송 등을 통해 내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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