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신고했다 ‘덜미’
불법 시술 신고했다 ‘덜미’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8.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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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필러시술 의료행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작용치료비를 요구받자 경찰에 자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경 불법 필러시술을 한 자신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한 피의자 김모(여·62)씨를 불법 의료행위(필러시술)를 한 혐의(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운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이마와 눈 주변, 팔자주름, 볼 부위에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공업용실리콘 추정)을 주입해 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는 등 5년간 42명을 상대로 6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자수했던 김씨는 “시술을 받은 피해자의 피부에 문제가 있어 트러블이 발생한 것인데 오히려 나에게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해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는 불법 시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성형외과를 찾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피부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등 심리적 고통 속에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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