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원대 부채 LH공사 비위 퇴직자 퇴직금 지급
134조원대 부채 LH공사 비위 퇴직자 퇴직금 지급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02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정모 부장은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9월말까지 총4회에 걸쳐 32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지만 모두 8천9백만 원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재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정모 과장은 지난 2009년 6월경 자재영업자로부터 3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자재품질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가 파면되었으나 퇴직금 7천9백만 원 전액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함진규의원(시흥갑·새누리당)에 따르면 총부채 134조 원,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 원에 달하는 LH공사가 지난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함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천9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 원은 정상 수령했다.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천3백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되었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