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아리송’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아리송’
  • 박성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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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6만의 경기도 안산시가 단원구와 상록구로 분구된 이후 유사한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판이하게 다른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단원구에 383개의 노래방이, 상록구에 298개의 노래방이 영업중에 있지만 2013년도 기준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단원구는 영업정지 11회에 그친데 비해 상록구는 총 68건의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9월 1일 기준, 단원구는 단 1건의 적발도 없는데 비해 상록구는 65건이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안산시라도 전혀 다른 준법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외에도 6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실제 안산시 대다수의 노래방에서 이에 대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래방 도우미는 풍속 사범으로 사법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따르게 되므로 사법권이 주어진 경찰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비현실적인 면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노래방은 도우미 단속에 걸리면 30일 정지와 벌금이 부과되지만, 2차 적발이 되면 60일이 추가된다. 3차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시청에서 허가해 준 노래방 허가가 취소된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노래방에 맥주 반입 역시 불법이다. 손님이 맥주를 반입했을 경우에도 경찰 단속에서 적발되면 영업주가 벌금 5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래방 영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일부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역할 외에도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퇴폐 수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원구청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구청에서는 시설 점검 정도만 할수 있지 사법권이 없어 다른 단속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구청 직원들만으로는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록구청 관계자 또한 “관할 사법기관인 경찰서에서 단속한 후 행정처분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상록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모씨는 “구청 직원들의 말대로라면 단원경찰서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제 중앙동 아무 노래방이나 도우미 안불러주는 곳이 없을 만큼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은 관할 사법 기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감안하면 단원경찰서의 단속의지가 없거나 직무유기상태가 극에 달했거나 상록구에서만 노래방 불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두가지 해석으로 압축되고 있다.  박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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