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가평군 가평읍·청평면·하면 공원지구 내 토지가 해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4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도는 가평군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2015년 가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승인하고, 오는 16일 고시한다.
결정고시 내용은 가평읍 읍내리에 위치한 22만㎡ 규모의 경반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가평읍·청평면·하면에 위치한 달전·창촌·조종 근린공원 가운데 총 7,012㎡ 면적을 시설구역에서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가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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