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양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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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는 9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조합장선거는 정관·규약에 따라 조합내부에서 선거를 관리했지만,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됐다.
이 가운데 이번 선거는 개별로 시행되던 각 조합장선거가 모두 한번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선출직 선거 못지않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양주시는 총 7개의 농협이 대상이며 후보자 수는 역대 선거에서 평균 3명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1여명이 출마해 지방선거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양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소속 기관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돈 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주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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