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하남 팔당 한강변 GB훼손 12명 기소
성남지청 하남 팔당 한강변 GB훼손 12명 기소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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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7명 불구속 기소ㆍ5명 약식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지난 23일 하남지역의 팔당 한강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음식점 영업자 12명 중 7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배알미동 소재 팔당 한강변 음식점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 신ㆍ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5월22일~8월25일 하남시 배알미동에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객실과 창고 등 195㎡를 불법 신축하고, 임야 360㎡를 주차장으로 무단형질변경(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다른 B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원상회복을 한 피고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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