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심각성, 그 도를 넘다
음주운전의 심각성, 그 도를 넘다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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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순찰 3팀장 심동섭

우리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 6월10일 22:57경 만취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일가족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찰서는 물론, 경찰청에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일깨우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고, 지난 6월 14일 예고한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500여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다. 

전년도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무려583명에 이르며 해마다 감소하기보다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경찰에서는“음주운전‘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들을 직접 만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아파트 주출입로에“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프랑카드 게첨을 협조하여 단지마다 부착하고 있으며,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강화(50일)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예전부터 술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제는 술에 대한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식도 문제다. 4년마다 치러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같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나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에서 당선된 역대 대통령께서 고유의 사면권을 발동할 때 가장 손쉽고, 국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최적의 수단으로 늘 도로교통법을 재물로 삼아왔다 “또 얼마 안있으면 사면될텐데…”라는 생각으로 사면권 발동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우리경찰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다음달12일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다 단속방법도 예전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2~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실시하는 게릴라식 단속과 출근시간 대로변을 막고 단속을 펼치는 등 시간·장소를 불문,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의지인 만큼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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