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의왕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두호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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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조사해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의왕시는 사실조사 결과 나타난 무단 전출자를 비롯해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1/2 이상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다.

전후남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를 대조해 이뤄지므로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031-345-231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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