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6.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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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순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B씨의 남편(39)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했다"며 "다음 날 새벽 출근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 근처에 가서 자려고 차량을 몰고 나왔는데 졸음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픈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고 처, 아들, 장모를 잃은 B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낸 피해 공탁금을 B씨가 거절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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