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결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결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박민호 기자 mhp1090@naver.com
  • 승인 2019.07.23 1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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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박민호 기자

 

지난 22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검찰에 기소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을 보도자료를 배포 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광수대장 등에 출석을 통보하고, 경찰은 아직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사태가 검·경의 해묵은 감정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수사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사태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가뜩이나 사건 취재를 위해서 수사기관 담당자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웬만한 사건은 보도자료를 좀처럼 배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해 향후 취재환경이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우려가 생긴다.

사법경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수사를 한다면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작성한다.

경찰에서 살인·조폭·마약사건 등 그동안 수사 관행처럼 압수물을 깔아놓고 발표하던 시대가 지난 건지, 혹은 검찰 입장처럼 앞으로는 오로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 기소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만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국민들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에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젠 지쳤다.

검·경은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 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검·경은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해묵은 감정에서 상대조직을 흠집 내려는 얄팍한 의도로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미리 사전에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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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사람 2019-07-23 13:06:53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