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 협조 당부
인천 부평소방서,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 협조 당부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07.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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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차지역 길터주기 훈련 모습. 사진제공=부평소방서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소방서는 23일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 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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