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론
독자기고-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론
  • 경기청 청렴동아리회장 지영환 kmaeil@
  • 승인 2008.04.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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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 개혁은 달랐다. 오늘날 법의 당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어기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집행으로는 그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일본·싱가포르 하면 잘 정돈된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준법·법치가 떠오른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스스로 ‘벌금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준법이 생활화돼 있다. 일본 역시 다르지 않다. 인적이 드문 밤거리에서조차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동시지향적’ 의식구조가 ‘법질서’와 함께 숨쉰다.국가가 존립·발전하기 위해 법치의 실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질서 준수에선 후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주변은 상습 시위지역이다. 아침·저녁 출퇴근 길에 확성기 소음 공해는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러려니 하며 지나친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 집회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12조 3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른다고 한다.물론 우리 국민의 낮은 법질서 의식은 먼저 정부 책임이 크다. 헌법 위에 ‘떼법·정서법’이 용인되는 사회 풍조를 국가가 용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떼법정서를 추방할 것을 강조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공직자들의 법준수 의식 역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법 준수 의식이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도 자체 기관 등을 통한 솜방망이 징계가 다반사다. 법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의로 탈세한 공무원이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경찰관이 법집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듯이, 부여된 공권력이나 인·허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빚어진 부작용도 법질서 붕괴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법집행이 정당한 권위와 위신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발상을 바꿀 때다. 원칙과 상식에 따른 기초질서 확립의 가치를 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적당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에 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법집행의 관행이 자리잡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가꿔나가야 한다. 내가 할 때는 절박한 심정이니까 이해해 달라 하고, 남이 할 때는 불편하니까 막아 달라는 이기심은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시민의식도 바뀌고,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의지도 단호해야 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입법을 함에 있어 중지(衆智)를 모아 법조문 속에 ‘지성’을 반영한 플라톤처럼 우리는 ‘법치와 효율’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한다. 작은 질서를 위반하면 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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