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위법성 해소 되기 전 경기도 감사에 협조 않겠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위법성 해소 되기 전 경기도 감사에 협조 않겠다"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11.2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조태인기자) 최근 조광한 남양주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조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감사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감사절차의 위법성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음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점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 "요즘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은 제 심정을 대신 전한다"고 절규했다.

조 시장이 언급한 조병준 작가의 '정당한 분노'에는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절규합니다.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 뿐입니다.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입니다.〉라는 구절이 담겼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위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며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oti0429@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