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검사징계위 외부인사로"
김기현,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검사징계위 외부인사로"
  • 최선동 기자 abc@kmaeil.com
  • 승인 2020.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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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최선동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른 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법으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격하는 법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대다수의 징계위원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검사가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회견에서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아울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추미애 폭주 방지법'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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