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主義와 법률주의
法治主義와 법률주의
  • 원춘식 kmaeil@
  • 승인 2008.06.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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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행정을 초법적으로 해서는 않된다. 법치(法治)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란 국민이 모든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법률의 지배, 법률주의이지 결코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이 공평하고 투명한가 반성해 보자. 그러면 도대체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가 되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한다. 첫째, 법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둘째, 이 공정한 행위준칙은 특히 통치권자의 자의적·재량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는 법의 집행이 엄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 법의 집행과 절차에 예외, 차별, 표적, 자의가 잇어서는 아무리 법의 내용이 옳아도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볍률주의는 무엇인가? 이는 법의 내용과 집행의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법의 집행에 불공정이나 차별은 없는지 등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주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군부독재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법치주의는 없었다. 첫째,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실절적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소위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虛構)다. 둘째,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기업이나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경기규칙)속에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 사적 소유권이 침해당할지,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의 정신적 기강 내지 정신적 질서가 무너진다. 법의 지배가 없으면 권려이나 돈을 가진 자는 무죄가 되고 권력과 돈이 없는 자는 유죄가 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 결과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법을 위반하고도 큰 소리치고, 공권력이 얻어맞고 ,조폭들이 날뛰는 시대가 된다. 더 나아가 정치와 선거가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개원을 못하고 사생결단의 장이 되고 있다. 무권유죄(無權有罪)의 위험 때문이다. 결국 정치와 사회의 천격화(賤格化)가 시작이다. 권력자들은 누구나 법치주의보다 법률주의에 강렬한 유혹을 느낀다. 따라서 이유혹을 억제할 만한 확고한 법치주의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진정 민주주의(民主主義)적 지도자다.
원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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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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