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부터‘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전면 시행
인천시, 10월부터‘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전면 시행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8.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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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로서 큰 의미
8.23일부터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장제·해산급여 지원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위해 더욱 촘촘히 살필 것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홍보물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274,175원 ▲ 2인 가구 463,212원, ▲ 3인 가구 597,593원 ▲ 4인 가구 73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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