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8.25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발의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25일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기환 의원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기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그러나 이 중 특정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조례안에 대해 현옥순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정인에게만 주지 말고 안산 시민에게 다 주자"고 이견을 제시했다.

현 의원의 의견에 이기환 의원은 "안산 시민에게 다 주면 좋은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에게 선 지급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태천 의원이 "의도는 좋지만, 태극기만 주면 사람들이 달 것 같냐"며 "깃대나 깃봉까지 지급해야하지 않겠냐"고 예산 편성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