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9.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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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지속가능 생태계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깃대종 지정 등의 사항 담아
박태순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박태순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교란 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 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식물의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등에 대해 자연환경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안산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 작성과 깃대종 지정,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안산은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 되기에 적합하고, 도시의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일은 도시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안산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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