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법원의 날 악법도 법이다
[덕암 칼럼] 법원의 날 악법도 법이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9.13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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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유명학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는 말을 부정한 책, 크리톤을 보면 생사의 기로에 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부당하게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책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최선의 원칙을 추구한 합리적 삶의 방식으로 죽음을 넘어 섰다는 부분에서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살고자 했던 점을 알 수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악법도 법이니 판결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류에 알린 명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은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중받았으니 철학자의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력치고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법은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이 생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재판을 원하는 원고와 답변해야 하는 피고,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와 이를 변론하는 변호사, 양쪽의 의견과 판례를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야하는 판사는 삶, 그자체가 고강도의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직업이다.

어느 한쪽이 승소하든 다른 한쪽은 불만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다보면 법에 대한 불신은 피할 수 없는 이론적 가해자가 된다.

지난 1988년 10월 8일 수감자들이 교도소 이감 중 호송 차량에서 집단으로 탈출한후 벌인 인질극에서 지강헌 등 4명은 10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택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다.

올림픽이 한창이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정치권의 방대한 부패로 막대한 금액이 횡령되었지만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나던 것과 달리 지강헌 등 4명의 범죄 사실은 비교도 못할 만큼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때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월이 33년이나 지난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여론을 누가 아니라할 수 있을까.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억울한 일을 변론하라고 변호사가 등장하지만 때로는 지은 죄를 미화내지 합법화 시키는 이론적 전쟁에 앞장서기도 한다.

억울한 사람이 피고의 변론으로 인해 두 번 억울해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신뢰와 중심을 잃으면 법을 준수하려는 사회보다는 돈으로 때우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제 범죄란 어떤 환경에서 증가하는지 살펴보자. 경제사범, 생활범죄, 흉악범, 강력범죄, 마약사범, 교통사고, 성폭행, 지능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막상 사건이 터지고 보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어떤 사고든 일단 발생하면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잘잘못이나 벌은 다음문제다. 당장 신체적·경제적 고통에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가령 교통사고의 경우 대형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온다면 교통법규를 어겨서라도 피해야 할까. 법대로 서 있다가 죽음을 피하지 않아야 할까.

당연히 후자다. 사망한 다음에 피해 100%가 되면 뭐하고 보상을 천문학적으로 받으면 뭐할까. 일단 살아남아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지고 할 것 아닌가.

이렇듯 법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짚고 가자. 먼저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판사를 기점으로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무, 행정, 정문 경비까지 그들의 수고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불만·불평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걱정없는 철밥통으로 비춰질수도 있겠지만 전자에 거론했듯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음은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불만·불평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을 국민이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바로세우고 존중할 것인가.

다만 판결에 대한 신뢰와 가치는 판사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공정한 판례를 쌓느냐에 달린 것이므로 돈이나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삼권분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무너지기 쉽지만 복구 하는데는 수 십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신뢰다.

의료나 문화예술이나 언론이나 사법부도 또한 마찬가지다. 필자가 오랜 시간 취재를 하다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었다.

하지만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고 유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판사의 역할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사 스스로의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원고와 피고 그리고 국민들이 믿어주고 판결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수용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판사도 사람이다.

칭찬은 못하더라도 늘 타인의 인생을 가르마 타줘야 하는 혹독한 환경을 이해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필자가 간혹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부러워하는 것과는 달리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 수 있다.

법의 날, 오늘처럼 법원의 날, 제헌절도 있지만 변호사의 날은 없다. 의뢰인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이지만 변호사는 늘 해야 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의뢰인은 간곡한 입장이지만 변론할 때마다 의뢰인과 같은 심경이라면 스트레스로 살아남을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요 모든 직업이 당사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은 전문가들이 꾸려가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고용하고 바른길로 인도해 나가야 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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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 2021-09-13 12:55:53
선생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아닌 일본 법학자가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