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보면 입안에 혀도 물리고 도끼로 내 발등도 찍을 수 있다.
나름 일반 국민들도 상식과 법을 지키고 잘못했을 때는 창피한 줄 알며 혹여 고의성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죄와 벌의 잣대가 고위직이라고 괜찮고 일반 서민이라고 엄정하다면 과연 그 잣대의 공정성에 대해 누가 신뢰할 수 있으며 한번 무너진 신뢰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공중도덕과 신고정신이 무디던 시절, 어지간한 불법은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었다.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려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다녀도, 심야시간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신호를 어겨도 넘어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랬다가는 누가 언제 어디서 신고했는지도 모르게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고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신고가 별나다거나 과하다는 생각은 이제 구태로 비춰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도달했다.
하지만 1945년 광복이후 76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고질병이 있으니 바로 명절 때 길거리에 나부끼는 정치인들의 인사 현수막이다.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며 해를 넘겨도 여전히 망신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 석 자 와 사진까지 버젓이 내거는 모습을 보며 과연 지각이 있는 것인지, 저러고도 선거 때 한 표 라도 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건지 의구심을 떨칠 길 없다.
소속정당은 물론 이미 낙선해서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전직 정치인들까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홍보에 체면조차 가리지 않는다.
필자가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의 주요사거리를 조사한 결과 약 400장 이상의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현수막이 부득이 게재될 수 있는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가 있는데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와 선거관리 위원회 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예외다.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허가의 결정권자인 시장부터 버젓이 불법 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으나 남 탓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제3조 를 위반하여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경기도 안산의 윤화섭 시장의 경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행위로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을 묵인하는 직무유기죄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 룰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시장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점을 감안할 때 참으로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현수막 어디에도 승인받았다는 검증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체장이 이러니 여타한 정치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질세라 현수막을 초상집 만장기 걸 듯 온 사방에 내거는 것이며 시민들이야 보든 말든 배짱 두둑한 불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에 앞장서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만 거명하면 알만한 인사들이 과연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몰라서 였을까 알고도 걸었을까.
몰라서 그랬다면 일반상식도 부족한 자이며 알고도 그랬다면 도덕성에 의문이 다분한 인성이다. 평소 단원구청, 상록구청에서 단속반들이 현수막 철거 작업에 나설 때면 걷는 중에도 설치 업자들이 따라 다니며 다시 거는 맞불작전을 벌이기도 한다.
그만큼 게릴라 현수막의 홍보효과는 뛰어나기 때문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행이 많은 곳이면 밤낮 없이 걸어댄다.
특히 단속반이 휴무인 금요일 밤은 대 놓고 설치하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건물분양업체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전언에 의하면 “자기들은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도 없이 걸면서 우리보고 하지 말란 말을 할까” 육두문자를 빼서 그렇지 낯 뜨거운 하소연과 불만들이 폭주한다.
이에 대해 명절이 끝나서라도 필자가 확보한 현수막 사진의 400매 현수막은 양 구청 단속반에게 고발조치할 것이며 고발인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행위이고 단속반의 직무유기를 방관하면 안산시청의 감사실이 동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묵인 내지 방관하면 경기도청 감사실로 고발되고 경기도청 감사실이 이를 묵인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으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에 대해 시민들의 무감각이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으니까 정치인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는 안일한 무관심덕분에 해서는 안될 일이 당연한 것처럼 행해 져온 것이다.
양 구청 단속반은 해당 정치인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새해나 설날에도 같은 행태가 번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 홍보하는 것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라고 피 같은 세금모아 월급 주는 것이다.
인사나 승진누락이 두려워 지금까지 못했다면 해당 구의 구청장의 소신이 부족했던 것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휘둘렀던 현수막 철거용 낫을 정치인들에게도 과감히 내리칠 수 있다면 명절날 도시미관을 해쳤던 불법 현수막을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봐도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