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0.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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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30일 협력과 상생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의회 신은호의장은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 담당관, 고정철 기획담당 서기관 등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표적인 지역의회인 인천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협력 및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서로 협력하며 추진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요구들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만큼 오늘 인천시의회와의 협약으로 인해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양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은호 의장은“입법조사처와의 협약으로 자치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해 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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