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학교대란 정상화
광교신도시 학교대란 정상화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8.10.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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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공동시행자인(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내 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도 교육청과 도가 학교용지 문제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지만 도가 해결방안으로 학교 용지 부담을 무상 공급 의사를 밝혀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이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방침이 통보되면 도 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설립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고교 부지의 경우 무상공급 받은 뒤 차후 도가 미지급중인 9천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와 연계해 정산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택지지구의 학교용지 문제도 이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광교신도시내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한편, 도 교육청은 9천600억 원의 학교용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약속과 함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해 왔다.이에대해 도는 “광교신도시는 도의 단독 시행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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