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무상공급 ‘합의된바 없다’
학교부지 무상공급 ‘합의된바 없다’
  • 공영근 기자 kyk@
  • 승인 2008.10.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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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자치단체로 부담의무 없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는 <본보 14일 1면>보도와 관련해 ‘합의된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15일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공동시행자간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시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는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이 각각 50%를 확보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하며 10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토록 한다”는 학교 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들며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 학교용지 공급비용 부담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광교신도시 개발에 있어 개발이익금이 당초 사업시행자간 협약한 내용이 아닌 학교용지 공급비용에 사용된다면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부지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3만1000세대에 7만7500여명이 거주하게 될 광교신도시내에 주민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수원화성복원사업,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사업, 도로망확충, 수원컨벤션센터추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 설립 ‘부동의’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등 4개 시행기관이 승인권자와 개발이익을 얻는 단체인 만큼 학교설립에 관한 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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