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정당을 위한 선거 전락
5.31선거, 정당을 위한 선거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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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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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 적발 건수 감소는 성과"
투명협,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

지난 5.31 선거는 매니페스토, 투명협약 등 으로 촉발된 선거 문화 개선 요구로 부정행위의 감소와 공정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지역일꾼 조차 정당에 의해 당선자가 선정되는 등 폐단도 드러나면서 '정당을 위한 선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5?1 지방선거에 나타난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승빈 명지대교수는 '정당공천비리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한 주제발표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탈정당주의적 정치문화가 형성돼 국민의 약 60%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선거 때만 지지함에도 모든 선거에서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교수는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상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흑색선전 등 선거비리 개선방안'의 발표를 통해 "5. 31 지방선거에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6천건으로 2002년 3회 지방선거시의 8천685건 보다 31%정도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방선거의 불법행위 특징은 오프라인에서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당과 후보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자제 및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방선거운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국장은 또 "반면 온라인 상에서는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450%정도 급증, 선거법위반행위 총 적발건수 6천건 중 46%인 3천253건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의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결과와 관련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김정수 사무처장은 "외부적 압력에 떠밀려 내용적 개혁을 사상한 채 부분적 제도개선에 그친 선거"라며 "정치개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절차적 개선과 정당 자체의 개혁 모두가 충분조건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향후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내부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당경선의 외부기관 의탁과 백지당원 배제를 위한 선관위 당원등록을 해야한다"며 "선거환경 개선을 위해 당비납부와 국고보조금과의 연동, 불법선거 확정 판결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기자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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