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병옥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5일,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이 미비하여 교육청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월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컸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법>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물 관리가 한층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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