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통해 18명 구속
인천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통해 18명 구속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11.09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보이스피싱 사건 단속 벌여 335명 검거

[인천=임영화기자]인천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527건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4건보다 절반(50.5%)가량 줄었다.

피의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속였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압수하거나 사전에 피해를 막은 금액은 4억8천만2백만 원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올해 연말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은행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달라고 하면 명백한 사기여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 전달을 업무로 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 등을 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