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용인시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매매대금 초과 대출 사실관계 회신
하나저축은행, 용인시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매매대금 초과 대출 사실관계 회신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1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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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저축은행 "상가거래 사례 및 임대 운영 시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대출금 산정"
- "대출금 25.8억 원은 신탁수익 설정액이며 대출 실금액은 21.5억 원"
- A씨 "신규 분양 대출 시, 비율은 감정가와 분양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
▲하나저축은행 측이 본보에 보내온 용인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근린상가 대출 관련 회신서[사진=서인호기자]
▲하나저축은행 측이 본보에 보내온 용인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근린상가 대출 관련 회신서[사진=서인호기자]

[경인매일=서인호기자] 본보가 지난 11월 23일자 '하나저축은행 매매대금 초과하는 과대 대출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이후 하나저축은행 측에서 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회신해왔다.

용인시 수지구 소재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인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근린상가 대출 과정에서 하나저축은행이 분양가를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담보 대출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하나저축은행 경영전략팀에서 사실관계 여부에 일부 상이함을 알려왔다.

하나저축은행 경영전략팀 관계자는 회신서를 통해 '담보 물건으로 제공된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상가 22호실이 아니고 19호실'이라 밝히고 당시 '매매금액은 23억 원이 아니고 26.1억 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금 25.8억 원은 신탁수익 설정액이며 실금액은 21.5억 원'이라고 밝히며 '상가거래 사례 및 임대 운영 시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기타 의견으로 담보 물건이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사유로 '차주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본건 시행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시행 이익 배분 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A 씨는 "은행 측의 분양금액을 상회하는 초과 대출로 인해 배임행위가 이뤄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이 이뤄졌고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 대출 시 감정가와 분양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요율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은행 측의 답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하나저축은행 측의 답변을 보면 "차주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한 행위를 은행 측에서 입증해준 것을 보면 이는 배임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니겠냐"며 배임행위 입증을 하나저축은행에서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팀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9조의 2. 별표5 「비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규정」,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등 규정 적용의 위배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비주택 대출시 분양가와 감정가 적용」 관련 법적 문의를 한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받아 연속 취재해 결과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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