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가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양주시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일원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유동인구 많은 옥정 중심상가 중앙거리 내 인도변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안전사고 유발한다는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나흘에 걸쳐 진행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입간판, 배너, 풍선형 입간판 등 160여 개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특히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지된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도나 도로에 설치가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대상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안내와 계고를 진행하며 불법 유동광고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양주시는 불법광고물 무단게첨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옥정 중심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야간시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옥정동 중심상가 중앙거리에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놓인 각종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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