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당협위원장, 원희룡 장관에게 GTX-B 노선과 신도시특별법 관련 현안 해결 촉구
정승연 당협위원장, 원희룡 장관에게 GTX-B 노선과 신도시특별법 관련 현안 해결 촉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3.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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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에게 “GTX-B 노선의 수인선 추가 정차역 신설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인선 구간인 송도역, 청학역(신설), 연수역, 원인재역 중 한곳을 반드시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인천시당

[인천=김정호기자]국민의힘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13일 오전 연수구 원도심 총연합회 채희동, 구진영 공동대표와 함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GTX-B 노선의 수인선 추가 정차역 신설과 연수구 원도심 전체에 신 도시특별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승연 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GTX-B 노선의 수인선 추가 정차역 신설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인선 구간인 송도역, 청학역(신설), 연수역, 원인재역 중 한곳을 반드시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연수동과 동춘동, 청학동 일부와 선학동 일부가 포함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제외된 옥련동까지 원도심 전체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수구 원도심 총연합회에서도 “옥련동도 연수택지지구 등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등으로 세대수도 대폭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비한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으로서 GTX-B 수인선역 정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민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GTX-B노선 수인선 추가 정차역 신설과 관련하여 “수인선 원도심 정차역 신설은 민자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은 민자 대우컨서시엄측과 인천시에서 신설 관련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국토부로 올 경우, 국토부도 반대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하였다.

신도시특별법에 연수구 원도심 전체 적용과 관련해서도 “1980년대 1기 신도시 설정 때 연수지구에 연수동과 동춘동만 포함되었지만, 특별법 시행령에 동일 생활권 인접지역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연수지구 재건축 완화 추진시에 옥련동과 청학/선학동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제안한다면 국토부는 그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원협의회는 작년 2월 수인선 추가 정차역 신설을 위해 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한바 있으며 신도시특별법 연수구 원도심 전체 적용과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이번 원희룡 장관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연수구 원도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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