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 감사부서 없어… "신설 권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 감사부서 없어… "신설 권고"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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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체 27개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협력체계 구축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최초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해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감사제도 분야로는 감사 규정(7), 의무규정(10), 처분 규정(31), 기타규정(5)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85.1%)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14.9%) 기관이었고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사조직 분야 중 감사 인력 운영현황으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실태 분야로는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평균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22년 1.9건, ’21년 1.7건, ’20년 1.2건이며,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관련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성되는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경기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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